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학술지인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지(Journal of Digital Integrative Arts Therapy, JDIAT)」의 발간을 위한 심사 및 편집과 게재 여부에 필요한 연구윤리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 참여자 보호)
이 규정은 학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 및 출판물에 적용한다.
- 1. 연구자는 연구대상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자는 연구대상이 스스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의 법적인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도록 한다.
- 3. 연구대상을 개인 신상 정보가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4. 인간대상 연구인 경우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승인에 대한 원칙을 준수한다. 단,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없거나 사전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지 연구윤리규정에서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생명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제 3조 (연구 부정행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물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 3. 표절: 원저자의 승인이나 인용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 4. 중복게재: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의 전부나 일부를 본 학술지의 논문으로 다시 출간하는 행위
- 5. 부당한 저자표기: 연구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공헌하지 사람을 동의 없이 저자로 표기하는 행위
- 6. 부정한 소속표기: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에 대하여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
제 4조 (부정행위 예방)
- 1. 저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윤리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 논문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연구내용의 비밀유지 및 개인의 연구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심사위원 윤리준수 서약서에 서명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특수관계인)
- 1. 미성년자 (만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이 참여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 2.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 투고 시 '특수관계인과 논문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입시 혹은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 6조 (연구윤리심의규정)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발생 시 해당 편집위원회에서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 1.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지에 투고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본 학술지에 3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2.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 출판물의 저자로 참여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에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저자로 참여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게재된 원고에서 부정행위를 확인한 경우, 위반의 경중을 가려 윤리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고철회도 할 수 있다.
- 4. 예외의 경우: 위반사항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있다.
제 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 1. 역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 2.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체한다.
- 3. 위원회 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가 접수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심의 안건의 경중에 따라 대면심의 혹은 서면심의를 진행한다.
제 8조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1. 실명접수: 제보자는 학회전화, 서면(우편), 이메일, 직접 구술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 2. 익명접수: 익명제보의 경우, 이메일, 서면(우편)을 통한 익명접수의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가능하다. 자료라 함은 구체적 연구제목, 논문제목,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말한다.
- 3. 예비조사: 신고접수 이후 30일 이내에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을 거친다.
- 4. 본조사: 위반의 증거가 명확하고 사안이 시급한 경우,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한다.
- 1) 의견진술: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과정에서 연구윤리위반사항으로 제보된 회원(이하 피제보자)는 자신의 의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문제제기 및 조사과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피제보자는 진행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회의 참석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3) 주의사항: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은 피제보자를 단독으로 만나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조사를 위해 대면하였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5. 판정: 조사 결과 및 이후 처리에 대해 제보자, 피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6. 소명기회: 피제보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 하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
- 7. 조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을 단독 혹은 중복 조치할 수 있다.
- 1) 경고 및 게재논문철회
- 2) 학회원 자격 박탈
- 3) 투고제한
- 4) 조치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지
- 8. 조사기한: 제보 이후 처리까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9. 자료보관: 관련한 모든 자료는 5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비밀유지)
- 1.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사에 관여한 모든 인력은 조사과정 및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제보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한다.
- 2. 피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신상 역시 보호한다. 무혐의로 판단이 될 경우, 피제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 10조 (기타)
연구윤리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