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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Digital Integrative Arts Therap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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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규정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학술지인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지(Journal of Digital Integrative Arts Therapy, JDIAT)」의 발간을 위한 심사 및 편집과 게재 여부에 필요한 연구윤리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 참여자 보호)

이 규정은 학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 및 출판물에 적용한다.

  1. 1. 연구자는 연구대상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연구자는 연구대상이 스스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의 법적인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도록 한다.
  3. 3. 연구대상을 개인 신상 정보가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4. 인간대상 연구인 경우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승인에 대한 원칙을 준수한다. 단,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없거나 사전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지 연구윤리규정에서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생명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제 3조 (연구 부정행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물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1.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3. 표절: 원저자의 승인이나 인용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4. 4. 중복게재: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의 전부나 일부를 본 학술지의 논문으로 다시 출간하는 행위
  5. 5. 부당한 저자표기: 연구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공헌하지 사람을 동의 없이 저자로 표기하는 행위
  6. 6. 부정한 소속표기: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에 대하여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

제 4조 (부정행위 예방)

  1. 1. 저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윤리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심사위원: 논문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연구내용의 비밀유지 및 개인의 연구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심사위원 윤리준수 서약서에 서명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특수관계인)

  1. 1. 미성년자 (만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이 참여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2. 2.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 투고 시 '특수관계인과 논문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3.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입시 혹은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 6조 (연구윤리심의규정)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발생 시 해당 편집위원회에서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1. 1.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지에 투고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본 학술지에 3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2.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 출판물의 저자로 참여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에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저자로 참여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3. 게재된 원고에서 부정행위를 확인한 경우, 위반의 경중을 가려 윤리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고철회도 할 수 있다.
  4. 4. 예외의 경우: 위반사항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있다.

제 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1. 1. 역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2. 2.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체한다.
  3. 3. 위원회 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가 접수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심의 안건의 경중에 따라 대면심의 혹은 서면심의를 진행한다.

제 8조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1. 1. 실명접수: 제보자는 학회전화, 서면(우편), 이메일, 직접 구술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2. 2. 익명접수: 익명제보의 경우, 이메일, 서면(우편)을 통한 익명접수의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가능하다. 자료라 함은 구체적 연구제목, 논문제목,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말한다.
  3. 3. 예비조사: 신고접수 이후 30일 이내에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을 거친다.
  4. 4. 본조사: 위반의 증거가 명확하고 사안이 시급한 경우,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한다.
    1. 1) 의견진술: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과정에서 연구윤리위반사항으로 제보된 회원(이하 피제보자)는 자신의 의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문제제기 및 조사과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2) 피제보자는 진행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회의 참석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3) 주의사항: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은 피제보자를 단독으로 만나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조사를 위해 대면하였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5. 판정: 조사 결과 및 이후 처리에 대해 제보자, 피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6. 6. 소명기회: 피제보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 하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
  7. 7. 조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을 단독 혹은 중복 조치할 수 있다.
    1. 1) 경고 및 게재논문철회
    2. 2) 학회원 자격 박탈
    3. 3) 투고제한
    4. 4) 조치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지
  8. 8. 조사기한: 제보 이후 처리까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9. 9. 자료보관: 관련한 모든 자료는 5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비밀유지)

  1. 1.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사에 관여한 모든 인력은 조사과정 및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제보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한다.
  2. 2. 피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신상 역시 보호한다. 무혐의로 판단이 될 경우, 피제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 10조 (기타)

연구윤리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