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 1. 본 법인은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 2. 본회의 영문 표기는 “Digital Integrative Arts Therapy Association”이라 하고, 약칭은 “DIATA”라 한다.
제2조 (사무소와 분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해외와 각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디지털과 관련된 예술, 예술교육 및 예술치료 분야 전반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관련 프 로그램 개발, 디지털 치료 및 예술치료, 예술교육 연수 등을 통하여 관련 인력의 권익보호 및 전 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복지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함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 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디지털 치료 및 예술치료, 예술교육과 관련된 학문연구 및 자료의 간행
- 2. 디지털 치료 및 예술치료, 예술교육과 관련된 교육 문화 행사개최
- 3. 디지털 치료 및 예술치료, 예술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교류
- 4. 공공•민간•교육•의료보건기관 등에 배치될 디지털 치료 및 예술치료, 예술교육 인력 양성
- 5. 디지털 치료 및 예술치료, 예술교육 인력의 자격인증 및 교육, 연수
- 6. 그 밖의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예술 또는 예술치료,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공으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 가입서를 제출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2. 일반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예술 또는 예술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전공 재학생 으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3. 기관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예술•복지•교육•의료보건•치료기관 혹은 관련 단체로 협회 의 소정 양식에 따라 회원 가입을 한 단체를 말한다. 단, 기관회원의 자격 및 대상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 4.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협회의 운영 및 재정에 크게 공헌한 자로, 명예회원의 자 격 및 대상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가 있으며, 명예회원 및 일반회원은 다음 중 제3호 및 제4호 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2. 회장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본 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4. 본 회의 관리 자료를 배부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윤리강령 등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 3. 개인 또는 기관이 2년 이상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4.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상벌)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 나 제7조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 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정회원에서 선임한다.
- 1. 이사 10인 이내(이사장은 회장을 겸직한다.)
- 2. 부회장 2인
- 3.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3. 차기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4. 회장은 정회원 중 부회장 2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1.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 임원은 임기 만료 이후라도 후임자가 업무인계를 마칠 때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의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3. 기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선임제한)
- 1. 이사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 1. 이사장(회장)
- 1) 이사장은 회장을 겸직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 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이사장(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부회장,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2.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처리한다.
- 3. 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구분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 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특례)
-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의결 정족수)
- 1.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2.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 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제공,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 4. 회원 3분의 1 이상이 연명, 제출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사업 계획의 승인
-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의결 제척 사유)
이사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5장 구성
제1절 이사회
제22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 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를 받고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따로 선출된 자가 된 다.
제25조 (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2.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6.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9.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10. 기타 중요 사항
제2절 위원회․고문․자문위원
제27조 (위원회)
본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위원회, 그 밖의 특별 위원회를 둔다.
- 1. 운영위원장과 위원
- 1) 운영위원장과 위원은 본 회의 정회원 가운데, 회장단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 한다.
- 2)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2. 특별위원회
- 1)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회의 정회원 가운데, 회장단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 촉한다.
- 2)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9조 (자문위원)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절 지부
제30조 (조직 및 운영)
본 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방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 (이하 지부)를 둘 수 있다.
- 1. 각 지부의 조직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각 지부의 명칭은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 OO지부라 하며, 각 시•도의 행정 명칭을 붙인다.
- 3. 지부는 지부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본 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산하단체
제31조 (산하단체)
본회는 예술 또는 예술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분야의 정보교류와 협력, 조정을 위하여 직능 별 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 1. 산하단체의 조직은 본 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2. 산하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32조 (재산의 구분)
-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시 그 설립 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포기, 의무의 부담 등 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관리에 관여하는 본 운영규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4조 (운영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 (결산)
본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이익배분 금지)
본회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장 사무 부서 등
제38조 (사무국)
-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 (법인 해산)
-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본회를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 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40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 정한다.
제41조 (시행세칙)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결과와 이사회의 지도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