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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Digital Integrative Arts Therap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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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규정

심사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DIATA, 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의 학회지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지(Journal of Digital Integrative Arts Therapy, JDIAT)』의 발간에 따르는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한 내용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재청을 얻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3.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박사 또는 교수로 디지털 및 예술·예술교육 분야, 심리·상담·치료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자로 한다.
  4.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1. 1. 논문접수 마감 후 논문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3인을 배정한다.
  2. 2. 심사과정과 편집 관련 절차를 총괄한다.

제 4조 (논문심사의뢰)

  1. 1. 심사위원은 대학 전임교원 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위촉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2. 심사위원 배정 시 해당 논문투고자의 대학이나 기관 등에서 소속이 같은 자는 배제한다.
  3. 3. 공지된 논문접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에 심사를 의뢰한다.

제 5조 (심사기간)

  1. 1.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4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2. 2. 긴급 심사의 경우에는 논문접수에서 게재 여부 판정까지 초심 14일, 재투고 7일, 재심 7일을 포함하여 최대 5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제 6조 (논문심사)

  1. 1.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는 초심과 재심으로 나뉜다.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1차 판정을 내린다. “수정 후 재심”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2. 2. 논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제목과 내용의 일치도 10점
    2. 2) 연구 내용의 독창성 15점
    3. 3) 관련문헌에 대한 이해도 10점
    4. 4) 연구 방법의 적절성 20점
    5. 5) 구성체제와 기술의 논리성 15점
    6. 6) 문장 표현(표, 그림 등 포함)의 명확성 5점
    7. 7)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20점
    8. 8) 초록의 명확성 5점
  3. 3.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는 2인의 동종 의견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 판정한다.
심사1 심사2 심사3 심사 결과 후속 작업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투고자가 사소한 자율 수정은 가능하나,
중요한 내용 변경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함.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지시사항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의 확인 후에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함.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논문심사 의견서의 전체 내용을 반영 및
자체 보완하여 재심사 함. 재심사는 ‘수정 후 재심사’를
판정한 심사위원이 실시함 (별표 참고)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당호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으며,
추후 재투고 시 심사위원 선정에 참고함.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 4.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의 별도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논문심사 의견서를 기한 내에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심사자가 논문을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 3자에게 심사를 맡겨야 한다.
  2. 5. 재심사의 경우 ‘1(91∼100): 게재가’, ‘2(81∼90): 수정 후 게재’, ‘4(0∼70): 게재 불가’만 선택할 수 있다.

제 7조 (심사결과의 처리)

  1. 1. 편집위원은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견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내린다.
  2.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3.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8조 (논문심사의 보안)

  1. 1. 심사위원은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2.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제 9조 (부칙)

  1.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2. 2.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