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DIATA, 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의 학회지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지(Journal of Digital Integrative Arts Therapy, JDIAT)』의 발간에 따르는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한 내용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재청을 얻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박사 또는 교수로 디지털 및 예술·예술교육 분야, 심리·상담·치료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자로 한다.
-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 1. 논문접수 마감 후 논문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3인을 배정한다.
- 2. 심사과정과 편집 관련 절차를 총괄한다.
제 4조 (논문심사의뢰)
- 1. 심사위원은 대학 전임교원 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위촉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2. 심사위원 배정 시 해당 논문투고자의 대학이나 기관 등에서 소속이 같은 자는 배제한다.
- 3. 공지된 논문접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에 심사를 의뢰한다.
제 5조 (심사기간)
- 1.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4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 2. 긴급 심사의 경우에는 논문접수에서 게재 여부 판정까지 초심 14일, 재투고 7일, 재심 7일을 포함하여 최대 5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제 6조 (논문심사)
- 1.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는 초심과 재심으로 나뉜다.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1차 판정을 내린다. “수정 후 재심”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2. 논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제목과 내용의 일치도 10점
- 2) 연구 내용의 독창성 15점
- 3) 관련문헌에 대한 이해도 10점
- 4) 연구 방법의 적절성 20점
- 5) 구성체제와 기술의 논리성 15점
- 6) 문장 표현(표, 그림 등 포함)의 명확성 5점
- 7)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20점
- 8) 초록의 명확성 5점
- 3.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는 2인의 동종 의견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 판정한다.
심사1 |
심사2 |
심사3 |
심사 결과 |
후속 작업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투고자가 사소한 자율 수정은 가능하나,
중요한 내용 변경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함.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지시사항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의 확인 후에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함.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논문심사 의견서의 전체 내용을 반영 및
자체 보완하여 재심사 함. 재심사는 ‘수정 후 재심사’를
판정한 심사위원이 실시함 (별표 참고)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당호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으며,
추후 재투고 시 심사위원 선정에 참고함.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4.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의 별도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논문심사 의견서를 기한 내에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심사자가 논문을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 3자에게 심사를 맡겨야 한다.
- 5. 재심사의 경우 ‘1(91∼100): 게재가’, ‘2(81∼90): 수정 후 게재’, ‘4(0∼70): 게재 불가’만 선택할 수 있다.
제 7조 (심사결과의 처리)
- 1. 편집위원은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견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내린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3.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8조 (논문심사의 보안)
- 1. 심사위원은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제 9조 (부칙)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2.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