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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Digital Integrative Arts Therap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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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규정

투고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의 학술지인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지」의 투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투고규정)

본 학회의 학술지인 투고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에서 발행한 의 학술지의 논문작성지침「Publication Manual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제 7판(7th edition)을 따른다.

제 3조 (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게재 신청 시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 정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며, 논문에 명시된 모든 저자가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 4조 (접수)

  1. 1. 논문 모집은 년 중 상시 운영하며 매회 논문집 발간을 위한 심사 일정 진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논문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2.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게재논문의 내용에 대한 모든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3. 3. 심사용 원고는 e-mail 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4. 4. 학회지의 발간횟수 및 접수기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1호 2호
학회지 발행일 4월 30일 10월 31일
논문투고 마감일 2월 28일 8월 31일
*창간호의 발행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학회지 발행의 상황(긴급투고, 추가 모집 등)에 따라 투고 마감일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 5조 (분량)

원고의 분량은 초록, 삽화, 도표,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용지 8쪽(줄간격 2.0, 포인트 11)을 기준으로 한다.

제 6조 (논문작성양식)

  1. 1. 원고는 영문을 기본으로 하되,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고유명사나 약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2. 원고작성양식은 별도의 샘플을 제공한다.

제 7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1. 1. 논문 제출 시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2. 심사에 통과한 논문은 1편당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단, 연구비를 수혜 받은 논문은 1편당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3. 3. 정해진 분량을 초과한 논문은 초과한 부분에 대해 쪽 당 1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4. 4.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주저자인 논문은 심사결과 게재가인 경우 심사료를 납부한다.

제 8조 (저작권)

  1. 1.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2. 2.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3. 3. 투고된 논문은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9조 (부칙)

  1.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2. 2.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